기업윤리 상담센터

기업윤리상담센터는 누구나 안심하고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상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상담 및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접수, 처리되며 상담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.

  • 상담자 신분 및 상담내용은 법령 및 사규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
    • 상담자 본인의 동의 없이 상담자 및 조사협조자의 신분과 상담내용 공개금지
    • 사실확인 및 상벌 진행과정에서 상담자 및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보장
    • 신분보호 및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네이버㈜ 임직원 처벌 규정
    • 상담자 신분 및 상담 내용은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외부에 제공 또는 공개 가능
      • ・ 법령에 의하여 제공 또는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
      • ・ 상담 내용 관련 법률 자문을 위하여 비밀유지 서약 후 외부 법률전문가에게 제공
  • 상담자 및 신고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보호 노력
    • 법령 및 사내규정 위반을 상담하거나 신고한 임직원과 신고사항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에 대한 보복 금지 약속
    • 상담 및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금전적 불이익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가능
    • 부당한 요구나 부정행위에 대한 강요를 거절한 임직원에 대해서 상담자 보호프로그램 적용
  • 상담자에 대한 보상 및 면책
    • 당사/관계회사 임직원 뿐만 아니라 외부 일반인에게도 상담사항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보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보상 가능 (최대 보상금액 5천만원)
    • 상담 당사자가 부정행위 등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으나,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이나 징계 시 면책 또는 감면 가능 (자진신고 감면규정)